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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01

개인이 등록한 특허에 블록체인이 적용된게 있나요??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는 블록체인 관련하여 특허를 많이 낸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등록한 특허에 대해 블록체인이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특허도 그 기술을 보호해 주는 기간이 있고, 특허를 사용하려면 일정비용도 지불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블록체인이 접목되면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혹시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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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특허청은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링크에 접속하신 다음에 검색어에 '블록체인'을 입력하시면 회사가 출원, 등록한 특허와 개인이 출원, 등록한 여러가지 특허가 검색되는데, 이때 '출원인' 항목을 보시면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 특허는 회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개인의 이름만 나와 있다면 개인이 특허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ttps://doi.org/10.8080/1020180071132 이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시스템' 특허의 출원인은 '김X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분은 하X콘 블록체인의 개발사인 글X스퍼의 대표인 분입니다.

    하지만 출원인에 '글X스퍼'라는 회사 이름이 아닌 개인의 이름이 나와 있으므로 특허권자는 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글X스퍼는 이러한 특허를 바탕으로 작년 12월에 '전라북도 스마트 투어리즘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을 완료한 바 있으며, 지역화폐를 통한 결제 서비스 지원과 관광객들에 대한 리워드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