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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테리어77
매끈한테리어7719.07.16

국내에서 취득된 블록체인 관련 특허권이 해외에서도 통용 될수 있나요?

국내의 여러 거래소,코인들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강점으로 내세워 마케팅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현행 국내의 특허법 상으론 투자,채굴등 특허권이 취득된 방식과 비슷한 특징을 내세워 홍보 또는 개발을 진행하게 될 시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특허가 등록된 기술들을 유출 또는 카피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경우 국내 블록체인 기업이나 개발자들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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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특허법과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라 법률쪽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최근 사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라라는 거래소가 블록체인과 관련된 특허를 총 5건 국내에 출원을 하였습니다.

    특허내용으로는 '이종 블록체인 토큰 관리 서버', '노드가 사용하는 저장 공간의 자동 최적화' 등인데요. 국내에서는 특허를 출원하여 누군가 동일 방식의 특징을 가지고 홍보나 개발을 하면 특허법 관련해 처벌을 받지만 보라라는 거래소가 따로 북미 등 해외에 함께 특허를 출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국내법으로만 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해외 쪽에도 관련 특허를 출원해야 해외쪽에서도 동일하게 특허법 관련이 적용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