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끼고 산 집 매도 할 때 문의 드립니다.?
전세를 끼고 산 빌라가 있습니다.
산 가격은 1.1억이고 전세를 5천 끼고 샀습니다.
현재 이 집이 1.3억이 되었습니다.
이 집을 동생에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은 아직 학생이어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동생에게 5천을 증여하려고 하고 제가 동생에게 1천을 증여할 생각입니다.
전세를 끼고 산 집이니 기존 전세 5천에 아버지와 제가 증여한 6천을 가지고 원래 집값인 1.1억이나 좀 더 싸게 집을 동생에게 팔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팔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에는 부동산 매매시 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해야 하며 저가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동생에게 시가대비 30%내의 금액에서 저가양도를 한다면 양도세나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시가 대비 5% 범위의 금액 내에서 거래하셔야 양도세 문제가 없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시가대비 30% 내에서 저가로 양도해야 문제가 저가매입자인 동생입장에서 증여세의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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