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시 자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올 연말에 부동산을 사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현재는 전세를 살고 있고요.
근데 현재상황으로 전세가 쉽게 나가질 않네요.
그런데 급매 매물 중 좋은 물건이 있어서 미리 계약과 잔금 지급 후 등기를 하려고합니다.
근데 전세집에 돈이 묶여 있어 돈을 아는 지인과 부모님께 3달정도 빌리기로 했습니다.
대략 금액은 지인 5천, 부모님 4천입니다.
이 경우 돈을 빌렸다가 3개월 후 바로 돌려주면 세법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나요?
기록을 남기기 위해 계좌로 주고 받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추후 차용증에 기재한 상환의무에 따라 적절히 의무를 이행하시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지인과 부모님 각각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만기일에 차용금을 적절히 반환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금을 타인에게서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대여자와 자금 차입자가 근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채무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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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원금을 상환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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