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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3.09.12

부동산 매수시 자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올 연말에 부동산을 사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현재는 전세를 살고 있고요.


근데 현재상황으로 전세가 쉽게 나가질 않네요.

그런데 급매 매물 중 좋은 물건이 있어서 미리 계약과 잔금 지급 후 등기를 하려고합니다.


근데 전세집에 돈이 묶여 있어 돈을 아는 지인과 부모님께 3달정도 빌리기로 했습니다.


대략 금액은 지인 5천, 부모님 4천입니다.

이 경우 돈을 빌렸다가 3개월 후 바로 돌려주면 세법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나요?


기록을 남기기 위해 계좌로 주고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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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추후 차용증에 기재한 상환의무에 따라 적절히 의무를 이행하시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지인과 부모님 각각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만기일에 차용금을 적절히 반환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금을 타인에게서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대여자와 자금 차입자가 근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채무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원금을 상환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