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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앵무새196
냉엄한앵무새19624.04.17

부동산 가족간 매매시에 전세금

일시적 1세대2주택을 만들려고 부모님이 살고있는 집을 매수 할려고 합니다.

명의만 자식에게 넘기고 계속 사실 집입니다


시세 1억 5천만원 전세 1억 1천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70% 가격으로 판다고 하면 1억인대

자식에게 1억에 매도후 1억 전세계약으로 하면

돈이 오고가지 않아도 되나요??

오고갈 돈을 만들기가 힘들어서요

1억을 일단 드린후 전세금액으로 다시 받아야 하나요??

전세금은 시세대로 받아야 하는건지요?

제가 1주택자 인대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비조정 지역입니다.

이렇게 거래 할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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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시세의 70%로 계약하게 되면 시가로 양도세가 재계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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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 특히 사실상 대가 수수가 없는 거래는 여러 과세리스크가 존재하기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야합니다.

    질문과 같은 거래는 양도거래 자체를 부인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매매할 수는 있으나 본인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세무사와 개별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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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돈이 이체되어야 하며, 돈이 이체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1%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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