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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파리138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새벽에 약 50통의 전화가 부재중으로 남겨져있는데 통신사나 경찰에 가져가면 번호 추적할 수 있을까요 ? 장난전화는 아닌거같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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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본인에게 연락을 한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거나 경고를 할 수는 있는 것이나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곧바로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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