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닭고기(혹은 소나 돼지)가 함류된
강아지 간식(혹은 사료)를 수입하고 싶습니다.
수입전 따로 신고나 인증을 받아야 할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과정 완료후 수입 절차는 다른 일반 물품과
동일하게 세관에 신고해서 관부가세만 납부하면
바로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