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성실한비둘기225
성실한비둘기22524.02.26

사료 수입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료 수입절차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동물성 사료인지 식물성 사료인지에 달라지며,본격적인 수입 전에, 사료 샘플 한 봉지 정도를 우선 수입하여 지정된 성분검사소에 맡겨 성분검사를 받고 (추가로 BSE 수출 가능국에서 수출하는지 여부도 파악하여) 수입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며..

성분검사 결과가 나오면, 시군구청 담당과에 성분등록을 함으로써 <사료 수입을 위한 기초 세팅 절차>를 마치고..

이후 본격적인 수입을 진행할 경우,

■ 위의 성분검사소에서 발행한 성분검사증과 함께

■ 제조공정도

■ 원료배합비율

■ 사료한글표시사항

■ 한글 제품설명서

■ BSE 증명서, 열처리 증명서를 지참하여

한국사료협회나 단미사료협회에 "사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사료 수입신고가 끝났다면,

농축검역본부에 검역을 진행한 후,

(수출국 발행 검역증 필요)

본격적인 세관 수입신고 수입통관 절차를 해야 합니다. (사료는 수입신고를 2번 하게 됨)

세관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사료수입신고필증, 수입사료 검역증명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대강 이렇게 절차를 알고 있습니다.

(질문)

위 순서대로 사료 수입을 진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잘못 기재되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BSE 증명서와 검역증, 그리고 열처리 증명서 질문드립니다.

이 서류들은 수출국 제조사에게 달라고 하면 되는지요?

(질문)

성분등록을 위해, 성분검사소에서 성분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최초 1회만 진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사료를 수입하는 매 건마다 진행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아울러, 제조공정도와 원료배합비율 서류도 수출국 제조사에게 요청하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귀중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말씀주신 사항대로 진행하면 되고 보통은 관세사에게 해당 프로세스를 다 맡기거나, 사료협회에 사료 수입신고는 화주가 진행한 뒤 사료협회에서 수입신고한 필증을 관세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BSE 증명서 및 수출국 증명서, 열처리 증명서는 물품마다 필요한 품목이 정해져있으며 수입 시 해당 서류가 필요하다면 수출자로부터 해당 서류를 요청하여 받아야하는 서류입니다.

    성분등록을 위한 성분검사는 매 수입 건마다 할 필요는 없고 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최초 1회만 진행하면 되나, 정확한 사항은 한국사료협회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당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료수입 전문컨설팅 업체로써, 사료수입절차에 대한 흐름은 잘 알고 계신듯 합니다.

    (질문) 위 순서대로 사료 수입을 진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잘못 기재되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샘플 수입 -> 사료성분검사 및 사료성분등록 -> 본물품 수입 -> 사료수입신고, 동물 또는 식물검역신고, 세관수입신고 -> 세금 및 물류 정산 후 출고 이런식으로 진행되며, 세세한 부분도 거의 맞습니다.

    (질문) BSE 증명서와 검역증, 그리고 열처리 증명서 질문드립니다. 이 서류들은 수출국 제조사에게 달라고 하면 되는지요?

    (답변) 수출자에게 해당 서류 요청하시면 됩니다.

    (질문) 성분등록을 위해, 성분검사소에서 성분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최초 1회만 진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사료를 수입하는 매 건마다 진행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아울러, 제조공정도와 원료배합비율 서류도 수출국 제조사에게 요청하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성분등록은 동일한 제품에 한해서 1회로 진행되며, 추후 성분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료성분등록증 재발급해야합니다. 원료배합비율 및 제조공정도는 수출국 제조사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추가로, 샘플 수입전에 원료배합비율표를 받아서 해당 성분이 수입가능한지 사전에 전문가 통해서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래 게시글에 사료수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사료수입절차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811628484) -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네 말씀하신 절차는 맞는듯하며 세부적인 부분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관세사의 도움을 받거나 미리 담당자와 상의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2. 말씀하신 서류들은 수출자에게 요청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래조건에 해당 서류를 포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최초에는 성분 검사 등이 필요하지만 수입신고 별로 기관신고는 필요합니다. 따라서 절차가 간편해지지만 신고는 계속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