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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실한비둘기225
성실한비둘기225
24.02.26

사료 수입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료 수입절차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동물성 사료인지 식물성 사료인지에 달라지며,본격적인 수입 전에, 사료 샘플 한 봉지 정도를 우선 수입하여 지정된 성분검사소에 맡겨 성분검사를 받고 (추가로 BSE 수출 가능국에서 수출하는지 여부도 파악하여) 수입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며..

성분검사 결과가 나오면, 시군구청 담당과에 성분등록을 함으로써 <사료 수입을 위한 기초 세팅 절차>를 마치고..

이후 본격적인 수입을 진행할 경우,

■ 위의 성분검사소에서 발행한 성분검사증과 함께

■ 제조공정도

■ 원료배합비율

■ 사료한글표시사항

■ 한글 제품설명서

■ BSE 증명서, 열처리 증명서를 지참하여

한국사료협회나 단미사료협회에 "사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사료 수입신고가 끝났다면,

농축검역본부에 검역을 진행한 후,

(수출국 발행 검역증 필요)

본격적인 세관 수입신고 수입통관 절차를 해야 합니다. (사료는 수입신고를 2번 하게 됨)

세관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사료수입신고필증, 수입사료 검역증명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대강 이렇게 절차를 알고 있습니다.

(질문)

위 순서대로 사료 수입을 진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잘못 기재되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BSE 증명서와 검역증, 그리고 열처리 증명서 질문드립니다.

이 서류들은 수출국 제조사에게 달라고 하면 되는지요?

(질문)

성분등록을 위해, 성분검사소에서 성분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절차는 최초 1회만 진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사료를 수입하는 매 건마다 진행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아울러, 제조공정도와 원료배합비율 서류도 수출국 제조사에게 요청하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귀중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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