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2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종, 정원, 적재정량, 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애게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하여 결정한 가액에 대하여 2022년도
01월부터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을 곱하여 자동차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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