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요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성인
자녀는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다시 반환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실명계좌에 입금된 행위 자체를 증여 추정으로 보아 양쪽 모두
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차명으로 입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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