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비과세 혜택 중에서?
미성년 자녀는 10년 마다 2천만 원 한도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만약, 부모가 자녀 계좌에 2천만 원을 넣었다 다시 뺐다가 도로 2천만원을 넣었다면 합계 4천만원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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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세법 상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입금한 금액의 합계를 증여가액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동일 금액을 단기간에 입금했다가 다시 출금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증여로 과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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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요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성인
자녀는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다시 반환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실명계좌에 입금된 행위 자체를 증여 추정으로 보아 양쪽 모두
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차명으로 입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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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도 실제적인 증여는 2천만원이기 때문에 4천만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차용거래가 아닌 입출금 거래는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체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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