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는 10년 마다 2천만 원 한도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만약, 부모가 자녀 계좌에 2천만 원을 넣었다 다시 뺐다가 도로 2천만원을 넣었다면 합계 4천만원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