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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단아한비단벌레13523.11.13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비과세 혜택 중에서?

미성년 자녀는 10년 마다 2천만 원 한도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만약, 부모가 자녀 계좌에 2천만 원을 넣었다 다시 뺐다가 도로 2천만원을 넣었다면 합계 4천만원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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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세법 상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입금한 금액의 합계를 증여가액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동일 금액을 단기간에 입금했다가 다시 출금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증여로 과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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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요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성인

    자녀는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고 다시 반환받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실명계좌에 입금된 행위 자체를 증여 추정으로 보아 양쪽 모두

    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차명으로 입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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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도 실제적인 증여는 2천만원이기 때문에 4천만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차용거래가 아닌 입출금 거래는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체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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