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은 딱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취지[피의자(피고소인)를 어떤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 와 고소이유[구체적으로 피해자(고소인)에게 어떤 범죄행위를 하였는지를 기재]를 기재하셔서 수사기관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현재 수사권이 조정되어 고소장은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되는데 피의자의 주소를 알고 있다면 피의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접수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다른 경찰서에 접수하시게 되면 사건을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무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