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맥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제가 부정맥, 심방세동등 진단을 받았는대, 보험사에서 추가서류를(24시간홀터검사)보내달라하여, 홀터검사를 추가로 받아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가 홀터 검사를 한 시점이 부정맥에 대한 약물 치료를 받고나서입니다. 약물 치료도 효과가 좋았구요. 보헝사에서는 검사결과가 1%미만의 리듬이 발견되었다고 정상인도 나올수 있는 수치라하여 보험료 지급을 거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청구된 보험료는 수령 했구요. 이경우 부정맥에 대한 보험금은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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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정맥 진단비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진단서에 부정맥 코드가 있고 그 코드를 보상하는 특약이라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약관도 함께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 부정맥에 대한 보험금은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 이는 부정맥의 진단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로 해당 진단이 약관상 규정된 진단규정에 타당하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한 상황으로,이는 검사를 추가로 하여 입증하거나,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재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가입 보험 약관과 의무기록을 체크해 보아야 하는 상황으로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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