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부정맥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제가 부정맥, 심방세동등 진단을 받았는대, 보험사에서 추가서류를(24시간홀터검사)보내달라하여, 홀터검사를 추가로 받아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가 홀터 검사를 한 시점이 부정맥에 대한 약물 치료를 받고나서입니다. 약물 치료도 효과가 좋았구요. 보헝사에서는 검사결과가 1%미만의 리듬이 발견되었다고 정상인도 나올수 있는 수치라하여 보험료 지급을 거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청구된 보험료는 수령 했구요. 이경우 부정맥에 대한 보험금은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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