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부가세 신고에 대한 질문
이번에 부게세 신고하라고 우편물이 왔더군요..
그런데 방법을 잘 몰라 여기에 올립니다..
1. 오피스텔은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사십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럴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나요?
2월달부터 월세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이면 당연하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인지 써 있습니다.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행 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전자로 발행하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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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일바과세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에 따른 월세를 수령시 임차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고 월세를 받았음에도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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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매월 발급해야하며, 부가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의무가 존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규사업자라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됩니다. 사실상 종이세금계산서는 실제 작성일이 언제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매월마다 작성하신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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