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급여, 비급여의 차이는 뭔가요?
정형외과에 방문해서 치료 후 영수증 발급을 받았는데, 영수증에 급여, 비급여가 나뉘어서 청구가 되던데요.
실손의료비 청구하면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건가요??
청구를 해도 안나오는 금액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2년차 보험인!!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해야 되는데
영수증보면 급여 /비급여 나뉘어 있어서 헷갈리시죠?
■ 아주간단히 [급여] VS [비급여]급 여 : 건강보험 적용되서 저렴한 치료비용
비급여 : 건강보험 적용안되는 비싼 치료비용
보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알아봅시다!
급여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부분으로, [일부 본인부담]과 [전액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본인부담금은 다시 ①본인부담금 ②공단부담금으로 나뉩니다.
● 진료비를 내게 될 때, 우리는
②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인
‘①본인부담금 + ③전액본인부담금 + ④비급여’를 더한 금액을 냅니다.
쉽게 말해 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치료한 비용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으니 내가 낼돈이 작게 잡히죠!
비급여는 쉽게 말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내야 하는 치료비 라는 거죠!
그러니 비싸게 나온답니다^0^/
출처: https://hineca.kr/1913 [Hi NECA]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자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비는 급여와 비급여의 합산으로 환자에게 청구됩니다.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인 국민들이 보혐료를 내면,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며, 필요 시 의료비용의 일정 비율을 보험 급여로 지급하여 보편적 의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급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격)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험료가 지원되는 병원비
2. 비급여 (요양기관이 정하는 가격)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00% 병원비를 환자가 부담해야 함
- 가격은 요양기관이 결정하고 전액 환자부담
-일반적으로 의학적 근거, 질병 검사와 치료에 해당되지만 건강보험 재정문제로 공단에서 지불해 주지 않는 항목
- (대표치료) MRI, 도수치료
● 실손의료비는 급여와 + 비급여를 모두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보장되지 않는 손해인 영양제, 예방접종, 미용치료 등은 비급여에 속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 및 약국에서 계산시 급여와 비급여 차이는 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되는 항목은 급여, 그렇지 않은 항목은 비급여로 분류됩니다.
즉 급여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환자가 일부 부담하며 비급여부분은 환자가 모두 부담합니다.
실손보험 청구 시 실손보험 가입 일자에 따라 본인부담분이 다른데 보통 급여부분은 10% 비급여 부분은 20% 공제 후 환급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 진료비중 건강보험 적용 부분은 급여 치료비로 건강보험 비 적용 치료비는 비 급여 치료비로 청구가 됩니다.
의료 실비에서도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달리 책정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가입하신 의료 실비 상품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이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예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 입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시력교정, 도수치료, 치과치료 등이 있습니다.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지만 실비보험에서는 비급여 비용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손보험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입한 시기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동네의 의원급, 병원급의 경우에는 보통 5천원~1만원 이상부터 청구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상금액은 가입시기별로 상이하기에 본인부담금 제외후 70~100% 보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이 가능한 진료 또는 치료를 말하며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항목을 말하구요.
만약 물리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9천원이 나왔는데 본인부담금이 1만원인 실비를 가입하고 계시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반면에 병원비가 5만원이 나왔고 내가 가입한 실비의 본인부담금이 1만원이라면 4만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품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기에 기본적인 사항만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와 관련없는 임의비급여에 경우는 보험금 지급 거절 대상 입니다.
비급여 치료에 경우
법정비급여 , 임의비급여로 나눠 집니다.
법정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효능 효과가 허가된 비급여 치료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부분+비급여부분 모두 보험심사대상입니다. 차이를 두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나
다만, 좀더 세밀하게 보자면 비급여부분은 법정비급여(인정비급여), 임의비급여로 나뉠수 있으며 임의비급여의 경우는 보상제외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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