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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만족스러운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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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교육비납입증명서 관련문의

연말정산 할때요 6세 학원을 보내는데요.

학원비를 카드로 내거나 지역화폐로 결제했습니다.

카드 총 지출에는 금액이있는데

따로 교육비로 조회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교육납입증명서 받아뒀는데 이후에 어떡해 해야하나요~

처음이라서요..

아! 그리고 작년 10월 퇴사 후 연말정산은 이번에 해도 되나요? 아니면 5월에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퇴사하셨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