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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고릴라115
엄격한고릴라11522.01.26

연말정산 6세 자녀 학원비는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나요?

연말정산 자녀 학원비 문의입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 뭐뭐 준비해야하나요

가령 학원비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건지

추가로 서류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건지 이번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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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서류 없이 학원비 영수증만 제출하셔서 담당자에게 교육비 공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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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으로서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에서 사용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 때, 이러한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대상에 나오지 않아 영수증을 직접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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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취학전아동의 경우 학원비, 어린이집 비용 등을 연말정산시 교육비세액공제로서 반영이 가능한 것이며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교육비영수증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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