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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슴새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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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며칠뒤 집주인이 바뀌는경우

전세계약을 하려고 가계약만 한상태

본인 외 현 집주인(매도자)와 새로운 집주인(매수자) 11/10 매매,전세 잔금을 치루고 집주인이 변경되는 상황. (전세매매 같은날 동시진행)


같은날 동시진행인게 불안해서 이틀 먼저인 11/8일에 본인이 현 집주인과 먼저 전세계약을 완료하고 전입신고를 할 예정. (현 집주인 매매 계약은 11/10일에 한다고함.)


다만, 현 집주인은 11/10일에 나갈 예정.


11/8일에 본인이 현재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먼저 완료하고, 당일 전입신고를 하면 사기관련 문제될 것이 없는지.


11/08일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11/10일 집을 나가는

관계로 10일까진 집주인과 본인이 전입이 같이 되어있는 상황

이상황에서 매매가 이루어 지더라도 대항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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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확정일자,거주 이 3조건을 충족하여야 됩니다. 미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먼저한다고해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