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하려고 가계약만 한상태
본인 외 현 집주인(매도자)와 새로운 집주인(매수자) 11/10 매매,전세 잔금을 치루고 집주인이 변경되는 상황. (전세매매 같은날 동시진행)
같은날 동시진행인게 불안해서 이틀 먼저인 11/8일에 본인이 현 집주인과 먼저 전세계약을 완료하고 전입신고를 할 예정. (현 집주인 매매 계약은 11/10일에 한다고함.)
다만, 현 집주인은 11/10일에 나갈 예정.
11/8일에 본인이 현재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먼저 완료하고, 당일 전입신고를 하면 사기관련 문제될 것이 없는지.
11/08일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11/10일 집을 나가는
관계로 10일까진 집주인과 본인이 전입이 같이 되어있는 상황
이상황에서 매매가 이루어 지더라도 대항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