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후 며칠뒤 집주인이 바뀌는경우
전세계약을 하려고 가계약만 한상태
본인 외 현 집주인(매도자)와 새로운 집주인(매수자) 11/10 매매,전세 잔금을 치루고 집주인이 변경되는 상황. (전세매매 같은날 동시진행)
같은날 동시진행인게 불안해서 이틀 먼저인 11/8일에 본인이 현 집주인과 먼저 전세계약을 완료하고 전입신고를 할 예정. (현 집주인 매매 계약은 11/10일에 한다고함.)
다만, 현 집주인은 11/10일에 나갈 예정.
11/8일에 본인이 현재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먼저 완료하고, 당일 전입신고를 하면 사기관련 문제될 것이 없는지.
11/08일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11/10일 집을 나가는
관계로 10일까진 집주인과 본인이 전입이 같이 되어있는 상황
이상황에서 매매가 이루어 지더라도 대항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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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확정일자,거주 이 3조건을 충족하여야 됩니다. 미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먼저한다고해서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매 잔금일 보다 질문자님께서 먼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대항력이 먼저 발생됩니다. 보증금 보호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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