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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잉어134
원룸 월세살이중인데 23.11.30일 부터 살았는데 24.7.30부로 집주인이 바꼈어요. 그래서 입금하는 통장도 바꼈어요. 나중에 세액공제 받으려면 계약서 새로 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주소에 계속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임대차계약서는 새로 작성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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