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현재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 집주인이 바뀐다고
문자가 오면서 다음 달부터는 다른 분 통장으로 입금하면 된다고 문자가 왔는데,
계약서 새로 작성 안하고 다른 분 통장으로 입금해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는게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월차임은 등기사항증명서상 월차임과 관리비를 새로운소유주 통장으로 이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매도인)의 임대에 대한것을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는 다시 쓰셔도 되고 다시 안쓰셔도 문제 없습니다.
임차인은 이전에 계약한 계약에 대해 권리와 의무가 변동되는것은 없습니다.
일단 이전 임대인에게 관련 내용만 확인 후 바뀐 임대인에게 월세는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임대인은 전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전임대인은 새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계약서를 모두 전해줍니다.
새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대항력에 의해 계속 거주하셔도 됩니다. 새임대인은 선생님이 거주하는 것을 알고 있고, 새임대인의 도장을 찍는 새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시면 계약서 작성하면되고, 아무말없으면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