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때도 통장압류해지방법이 가능할까요?
저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중이고 작은 벌이지만 성실히 납부중입니다 처음 신용회복확정이 됐을때 신용조회로는 금융기관이 다 안나와서 나중에 누락채무가 있을수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몇달전에 다시 재조정했는데 이번에 또 제가 잘 모르는 누락채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압류도 됐습니다 통장에 들어있던돈은 얼마전 나라에서 지급받은 코로나6차고용안정지원자금이고요 급여는 25일날 들어오는데 150만원도 안됩니다 ㅜㅜ현재 결혼 생활중인데 이문제로 이혼위기가 찾아올수도 있습니다 현재 통장엔 198만원정도 들어있고요 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ㅜㅜ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한결과 6월달 재조정 일정이 꽉차서 재조정신청은 7월달 이후에나 가능하다고합니다 정말 앞이 막막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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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은 근거로는 압류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은한 어려울것으로 보이는데,,통장잔고에서 최저 생활유지비는 유지할수 있는데 이부분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압류통장의 최저생계비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원 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서 부당하게 압류 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 압류를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압류금지채권범위신청의 경우 법원을 통해서 채무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해야 신청 시 비용 발생 및 신청 후 처리기간이 빠르면 2~3주의 시간이 걸릴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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