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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코알라39
파란코알라3923.11.03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 관하여 굼금한게 있어요

해외생활을 오래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잊고있던 은행채무 하나가 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가 10년넘게 이자가 쌓여 꽤 큰금액이 되었고 쓰고있는 계좌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무조정을 받아보려 하는데

제 명의의 은행계좌는 압류정지 되었지만

신용카드는 사용중이거든요


이런경우 채무조정을 받게되면 신용등급에 이상이 생겨 기존 사용하는 신용카드도 못쓰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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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채무조정 등을 받게된다면

    더 이상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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