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직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회사를 이직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다음 갈 회사에 면접을 먼저보고 합격하면 그때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말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직통보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통보는 구두(말), 문자, 서면(서류) 모두 유효는 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회사에 별도의 사직서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쓰고, 없으면 인터넷에서 대충 찾아서 마음에 드는 것을 출력해서 써도 됩니다. 사직서를 쓸데 사직사유와 더불어 구체적인 퇴사일도 지정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은 부서 팀장에게 전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팀장은 팀원 인원관리 책임도 있는 바 질문자님의 퇴직으로 인한 인원공백을 어떻게 매우는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퇴사를 통보하고 실제 그만나오기 까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기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즉 사직서를 내고 당일 퇴사도 가능은 합니다만...
이왕이면 회사에서 후임자를 뽑아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주는 것이 보기도 좋고 깔끔합니다
(그 기간이 길게는 보통 한달전후에서 보름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물론 법적으론 인수인계에 대한 책임까지는 없지만요.
사직의 통보 등은 근로자의 자유이지만,
근로계약도 쌍방의 계약입니다.
퇴사확정 까지는 상대방측인 회사의 협의(사직서 수리)도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퇴사희망일이 적힌 사직서를 회사가 수용하면 그 날짜까지 일하다가 그만두면 됩니다.
그런데 퇴사예정자가 빨리 그만두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회사와 먼저 잘 이야기하여 협의하고 퇴사날짜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잘 이야기하면 퇴사날짜를 조정할 수도 있어요.
다만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여서 회사측에서 안놔주려 할 때 또는 나갈때 가더라도 인수인계고 뭐고 빨리 그만두려는데 회사에서 더 길게 인수인계는 끝내놓고 나갈 것을 요구할 때 등등의 경우
회사와 협의도 없이 그냥 출근하지 않고 나가게 되면.
민법에서는 사직을 통보한날로부터 한달이 경과하여야 고용관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회사와 협의가 안되었다면,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달까지는 그 회사의 소속이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빨리 그만두어야 하는 사정이 있어서, 협의를 끝내지 못하고
그냥 그만두는 것을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단퇴사로 볼 수 있는데,
협의가 되지 않았기에 민법에서 정한바 대로 사적서제출일로부터 한달까지는 근로계약해지가 보류되어
무단퇴사한 근로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질문자님은 면접본 이후 합격여부를 살펴 퇴사를 통보한다면 실제 퇴사까지
한달이란 기간까지의 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직처와 면접을 볼 때, 합격하면 실체 출근일까지 최대한 미룰 수 있으면 미루는 것이 좋고,
합격할 것 같으면 미리 사직서를 써두었다가 합격통보를 받으면 그때 사직서를 제출하며
사정을 좋게좋게 잘 이야기해서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입장에서도 인수인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일주일이나 열흘이내의 조기 퇴사도 충분히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발한지어새278입니다.
대체로는 이후 회사를 정하는 것과 관계없이 한 달 정도 전에 퇴사 의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전달하여
인수인계 및 남은 사람들이 업무를 새로 담당하도록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하게 퇴사를 해야한다고해도 2주전에는 알려주는 것이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