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5월)에 신청해서 환급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2022.05.03-부터 22.12월까지 카페알바를 했는데
올해 5월에 신청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해당기간에 사업소득으로 3.3%를 떼고 지급 받으셨다면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수 있으며
5월에 산출된 종합소득세보다 매달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이 더 크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