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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참밀드리271
진실한참밀드리27123.11.03

프린랜서 소득세신고할 때 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단기알바하는데 5월에 소득세 신고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보통 알바하면 3.3% 떼고 주더라구요.


이걸 환급받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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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 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결정세액이 이미 공제한 3.3% 세금보다 적다면 환급이고, 부족하면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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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환급을 받는게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때 실제로 내가 냈어야할 세금과 낸 세금을 비교해서

    전자가 크면 추징, 후자가 크면 환급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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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급 시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3%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결정세액이 더 크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올수도 있으며,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큰 경우에는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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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기존에 납부한 3.3% 세금은 모두 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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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겨웅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보다 더

    많은 경우 세액 추가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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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으로 신고 되고 계신거예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데 4대보험 등 비용부담이 늘어나서 사업자분들이 편법을 많이들 하십니다

    아무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계신것이므로 5월 종소세 신고시 1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시고

    3.3% 원천징수 된것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시는 것으로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부담세액이 적으시면 환급이시고

    아니시면 추가납부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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