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겨웅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보다 더
많은 경우 세액 추가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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