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학원에서 보조 강사로 근무하는 경우 학원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처리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는 지급액 중에서
3.3%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소득자는 지급받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는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세금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는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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