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알바 세금 환급 관련 문의
올해 1월부터 학원 보조교사 알바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매년 5월에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아왔는데, 삼쩜삼에서 조회를 해보니 근로 소득이 없다고 뜹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환급 신청 및 수령 절차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학원에서 보조 강사로 근무하는 경우 학원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처리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는 지급액 중에서
3.3%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소득자는 지급받게 되며,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는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세금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는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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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1월부터라면 23년도 분의 소득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고, 올해 2400만원 미만으로 소득이 있으시다면, 환급의 가능성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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