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소득 2500일 경우 세금을 얼마 더 낼까요?
연봉 7천 직장인인데 배당소득이 2500일 경우 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세금을 얼마를 더 내는 것인가요? 작년 연말정산을 이미 한 상태고 세금을 일부 되돌려 받았었는데요... 그 금액과 상관없이 세금을 내는 것인지, 그럼 얼마를 내는 것인지 정확한 계산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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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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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셨으므로 비교과세 대상자이십니다. 금융소득 비교과세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 소득세율을 적용한 세금 금액과, 총 금액에 일반 세율인 14%를 적용한 금액을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근로소득금액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비교과세 여부를 판단해야하므로 간단히 계산할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약 11%정도를 더 낼 것으로 생각되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실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해서 기본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되며 당초 원천징수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