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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0.09.07

배당소득이 있는경우 종소세 계산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배당소득 그로스업이 이해가 잘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1.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배당으로만 5천만원을 받았을 경우

종합소득세율 적용한 671.5만보다 분리과세 했을때의 700만원이 더 커서 700만원이 과세되는건가요?

2.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소득으로 2500만, 배당소득으로 2500만원을 받을경우

기본적인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150만)만 적용할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과세표준이 3055만원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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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 무조건 종합과세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까지는 무조건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소득세까지 포함시 15.4%)

    3. 이 때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산출세액 계산은

    •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종합과세방식과

    •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분리과세방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즉, 1)과 2)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 14%

    2)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14%) +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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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금융소득이 있는경우 비교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데 최소 분리과세 세율만큼은 부담해야된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생각이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교산출세액을 사용합니다.

    해당경우 그로스업 대상이 없다면 근로소득 2500만 + 배당소득 2500만 - 종합소득공제 150만 = 48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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