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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하
멋쟁이하22.12.23

부가세조기환급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11월에 건물을 취득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부가세신고기간이 7-12월로 알고있는데 11월분 건물취득에 대한 조기환급신청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1월만 신고하면 다음에 나머지 기간을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요?
아니면 7-11월까지 신고하고 다음달에 12월말 신고하는지요?
과세기간 중간이라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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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1월에 건물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월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분 조기환급 신고는 과세기간을 2022.07.01~2022.11.30.까지의

    기간에 대해 2022년 12월 25일까지 하면 되고, 신고시 매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동산등기부등본, 매입 세금계산서 사본, 취득계약서 사본 등을 함께 제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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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1월분으로 세금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면 12월 25일까지 조기환급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상 작성일자가 11월)

    다음주 월요일까지 조기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2023년 1월 25일(2023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의 연장으로 27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하면 조기환급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일정이 말일이 아닌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줄의 설명은 두고두고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관련 일정이 말일이 아니라 25일이구나~~~ 라는 설명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조기환급신고의 경우 7~11월까지를 먼저 신고하고 그뒤에 12월 한달치에 대한 신고를 1/25까지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