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22년 11월에 건물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월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분 조기환급 신고는 과세기간을 2022.07.01~2022.11.30.까지의
기간에 대해 2022년 12월 25일까지 하면 되고, 신고시 매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동산등기부등본, 매입 세금계산서 사본, 취득계약서 사본 등을 함께 제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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