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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22.11.10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중주차 접촉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공간이 없어 이중주차 (평행주차) 했는데 누군가 제 차를 밀어 앞차와 접촉을 했는데 앞차 범퍼에 제 차 번호판 자국이 남아 변상을 요구합니다. 블랙박스로는 제 차를 민 사람 신원확인이 안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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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눈부신뜸부기147입니다.

    주차장에서 이중주차간 생긴 사고는 크게 책임을 물을수없다고 합니다

    주차장cctv 확인 후 개인적인 합의 외에는 보상이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고의적인 의도도 없고 이동간 평탄부분으로 밀리는 경우도 있어서..

    원만한 합의 되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0

    안녕하세요. 듬직한벌203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셔서 차량을 밀어 다른 사람 차량에 피해를 입힌 사람을 잡아달라고 요청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영험한호박벌852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중주차시 사람이 밀어서 생긴접촉사고는 그사람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낼 의도가 아니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cctv나 여타 블랙박스로 확인이 불가능할경우 질문자님이 뒤집어 쓰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시간대에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들을 찾아내 사정 설명 후 당시 상황이 찍힌 블랙박스를 찾아내는게 가장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그 시간대에 어떤차가 있었는지 알기 어렵고 있더라도 협조를 해줄지의 여부는 알수가 없기에 꽤나 곤란한 상황이 되실거 같습니다.


    일단 방송으로 어제 주차할당시 있었던 차들을 물색해보시고 가능하다면 블랙박스 열람을 부탁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알아챈 당시에 바로 찾아내는게 가장 수월하지만 시간이 지나 차들이 다수 빠져나가거나 했을 것이기에 많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