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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칼새267
태평한칼새26721.09.19

아파트 지하주차장 불법주차 사고

제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라인 아닌곳에 주차하였는데 다른차가 오전에 주차라인에 주차하면서 제차에 충격을 가한 후 다른 곳에 차를 주차 하였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하여 상대방에 보험처리 요청하였습니다.

혹시 저에게도 불법주차로 인한 과실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여서 과실이 안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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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가 아닌 경우도 정식 주차 라인과 차량의 주행 통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 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 할 경우 과실이 산정 됩니다.

    위 경우 10% 정도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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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차라인 아닌 곳에서 주차한 부분은 일부과실이 인정되어 보험처리시 배상액의 감액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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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 시에 보험 처리를 한 경우 가해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보아 라인 밖에 주차한 차는 무과실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라인 밖에 주차한 차가 차량의 이동이나 주차에 방해가 되었다면 그 과실을 물어 10%의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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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불법 주차 여부를 떠나 차량에 파손을 가한 차량측에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과실 상계 여부를 위의 사정 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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