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는 7/1에 발행하나 7/30에 발행하나 큰 차이 없습니다. 결국 같은 과세기간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굳이 수정신고나 취소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이론적으로는 대가를 먼저 받은 경우에는 선발급을 해도 됩니다. 또한 선발급을 하고 상호 계약하에 대가를 선발급 이후 30일이내에 수령할 경우에는 선발급도 인정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