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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20.08.09

전자세금계산서를 실수로 발행했을때 대처법좀 알려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7/30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해야하는데 실수로 7/1일에 미리 발행했을경우에 취소하게되면 가산세를 내야하나요? 내면 얼마나나요? 수정발급하는게낫나요 취소하고 다시하는게 낫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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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편하게 당초 발행분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새로 발행하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안내셔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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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등에 의하여 실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착오등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게 되면 7/1일자가 취소되며 다시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가산세 부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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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상대방, 공급가액 변동없이 단순히 일자만 바뀐 것이라면 취소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발급- 기재사항 착오정정(수정사유)에서 수정하시어 발급하시면 가산세 없이 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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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는 7/1에 발행하나 7/30에 발행하나 큰 차이 없습니다. 결국 같은 과세기간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굳이 수정신고나 취소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이론적으로는 대가를 먼저 받은 경우에는 선발급을 해도 됩니다. 또한 선발급을 하고 상호 계약하에 대가를 선발급 이후 30일이내에 수령할 경우에는 선발급도 인정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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