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실수로 발행했을때 대처법좀 알려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7/30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해야하는데 실수로 7/1일에 미리 발행했을경우에 취소하게되면 가산세를 내야하나요? 내면 얼마나나요? 수정발급하는게낫나요 취소하고 다시하는게 낫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편하게 당초 발행분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새로 발행하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안내셔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등에 의하여 실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착오등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게 되면 7/1일자가 취소되며 다시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가산세 부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는 공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상대방, 공급가액 변동없이 단순히 일자만 바뀐 것이라면 취소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발급- 기재사항 착오정정(수정사유)에서 수정하시어 발급하시면 가산세 없이 처리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적으로는 7/1에 발행하나 7/30에 발행하나 큰 차이 없습니다. 결국 같은 과세기간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굳이 수정신고나 취소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이론적으로는 대가를 먼저 받은 경우에는 선발급을 해도 됩니다. 또한 선발급을 하고 상호 계약하에 대가를 선발급 이후 30일이내에 수령할 경우에는 선발급도 인정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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