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를 1월에 발행하고 난 후 2/15일에 전자계산서를 수정해야 할 일이 생겨
계약의 해제나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발행을 하게되면, 가산세가 발생할까요?
하게되면 각각 작성일자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나 착오정정의 경우에는 수정계산서 발행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해제일 기재사항착오정정은 일자에 관계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월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행했다면 가산세는 없으며, 2/15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