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를 1월에 발행하고 난 후 2/15일에 전자계산서를 수정해야 할 일이 생겨
계약의 해제나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발행을 하게되면, 가산세가 발생할까요?
하게되면 각각 작성일자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