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가산세 관련 문의입니다.
전자계산서를 1월에 발행하고 난 후 2/15일에 전자계산서를 수정해야 할 일이 생겨
계약의 해제나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발행을 하게되면, 가산세가 발생할까요?
하게되면 각각 작성일자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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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나 착오정정의 경우에는 수정계산서 발행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해제는 해제일 기재사항착오정정은 일자에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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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1월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행했다면 가산세는 없으며, 2/15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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