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급 선지급 분개처리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연구사업 관련 행정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사업비계좌에서 바로 연구사업 직원들에게 직접이체하려고했지만, 4대보험 문제가 있어서, 우선 공공기관계좌에서 직원들에게 이체하고, 그 이후에 사업비계좌에서 공공기관 계좌로 이체하려고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출결의를 해야하는데 차변 대변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변 대변
급여 미지급금
으로 하는게 맞는 걸까요? 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월이 급여의 귀속시기와 동일하다면 기재하신 대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급여의 귀속시기보다 먼저 지급했다면 차변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추후 급여의 귀속시기에 선급금을 급여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