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직원 급여 관련해서 미리 9월 10월에 돈을 빌려주고 내년 1월 급여분에서부터 가불처리 하겠다 하는데
9월 10월에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따로 급여신고 하지 않고 선급금 처리하고 내년 1월 급여신고할때 회계처리하면서 급여신고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돈을 9월 10월에 미리 지급한 경우 직원으로부터 이자는 별도로 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무적으로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내년 1월에 대여금과 급여를 상계하면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자는 4.6%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