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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23.12.04

직원급여 가불처리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거래처에서 직원 급여 관련해서 미리 9월 10월에 돈을 빌려주고 내년 1월 급여분에서부터 가불처리 하겠다 하는데

9월 10월에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따로 급여신고 하지 않고 선급금 처리하고 내년 1월 급여신고할때 회계처리하면서 급여신고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인가요?

돈을 9월 10월에 미리 지급한 경우 직원으로부터 이자는 별도로 안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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