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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자 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이미 급여일이 지나서 지급이 완료된 상태인데, 건강보험같은 경우에 정산된 내역이 오히려 (+)만큼 더 내야하는 상황이라 실제로 직원에게 급여를 더 많이 준 상태입니다.
이때 직원에게 해당 금액만큼 청구해서 돌려받아야합니다.
근데 직원 사정상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엔,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해야하나요?
가지급금 말고 다른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대여금으로 처리하시고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확정되면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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