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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인데요?
로그인은 따로 진행하지 않는데 IP 추적 후 채무자가 이걸 보고 나중에 소송을 걸 수 있나요 ?
채무자 집인지 확인하려고 열람(발급) 하려고 하는건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모든 사람이 주소를 기재하여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열람 인원 등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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