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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사랑스런늑대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알고있다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사람도 조회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특정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사람을 조회하는 서비스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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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등기부등본 열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누가 이 등기부등본을 열라했는지 조회할 순 없습니다.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사람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사람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