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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도요221
창백한도요22124.01.19

자동차세 연납이조건이 바뀌었나요?

작년에 중고차를 사 올해부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해 세금 좀줄여보려하는데 생각보단 할인이 얼마 안되더라구요. 할인 조건이 바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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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래 연 10프로씩 세금을 줄여주던 혜택은 옃년전부터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관련 납부서 보시면 관련 내용 적혀있는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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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6,9월에도 가능하며 할인율은 점점 줄어듭니다.

    각 기간의 할인율은 1월(연세액의 약 4.57%), 3월(연세액의 약 3.76%), 6월(연세액의 약 5.25%), 9월(연세액의 약 1.26%)이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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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점점 감소되어 현재 최대 5%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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