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례비용 가족결제여부
직원분이 장례비용을 여동생 카드로 부담하셨는데
여동생분은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않으신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자료제출시 공제가능할까요?
장례식장에서는 된다고하여 그렇게 진행하셨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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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지출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분은 여동생이 지출한 카드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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