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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박쥐234
배고픈박쥐23422.02.03

연말정산 장례비용 가족결제여부

직원분이 장례비용을 여동생 카드로 부담하셨는데

여동생분은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않으신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자료제출시 공제가능할까요?

장례식장에서는 된다고하여 그렇게 진행하셨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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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지출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분은 여동생이 지출한 카드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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