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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단히튼실한순댓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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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부동산 증여 후, 이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궁금합니다.

기존 아버지 명의로 1가구 2주택 (울산 94년, 서울 2019년 취득)

2020년 7월 울산 아파트 어머니 명의로 증여

2021년 12월 이혼 후 어머니 (1가구 1주택)

2022년 11월 어머니 명의로 경주 아파트 매수 (일시적 1가구 2주택?)

2025년 5월 증여 받은 울산 아파트 매도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되어 울산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나요?

혹시 안된다면, 경주 아파트를 먼저 매도한 후 울산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비과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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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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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시 신규주택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양도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