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외여행에서 면세 주류 2병외 2병의 주류를 추가 구매할려고 합니다 면세에 포함되는 금액은 약 30만원 정도 되며 추가 구매하는 양주 금액은 약 20만원이 채 안됩니다 그럼 추가관세를 얼마를 더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관세를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