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쉬지않아 관공서는 정상 운영하고 교사도 휴무 대상이 아니어서 교사와 학생은 등교하고, 행정실 직원들은 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름다운달빛수영장173입니다.
학생들은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국군의 날에 학생들이 쉬는 게 아닌 거랑 마찬가지죠
안녕하세요. 기운찬코요테206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루 쉬는 공휴일입니다 공무원인 선생님과 학생은 출근을 하는 날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은 아주 고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민한얼룩말4입니다.그냥 직원만있는 평범한 회사라면 모르겟지만 학생과 교사가 공존하는곳이기떄문에 학교는 가는걸로알아요
안녕하세요. 복숭아입니다.
학교 재량에 따라 임시로 쉬는 곳도 있지만 근로자의날은 선생님들이랑은 상관없이
출근하는 날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jsix....20230125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에서 보호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학교마다 재량 것 쉬는 날로 지정하여 쉴 수 있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연안부드입니다
학생들은 출근하게됨니다!
선생님은 공무원이기때문에
휴일이아니고 출근하게 됨니다!
근로자만 쉬게 되지요!.
안녕하세요. 위용있는몽구스282입니다.
학교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재량휴업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은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등교하는 학교도 잇고 아닌 학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교사는 교육공무원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선생님들도 일을 해야 하고 당연히 학교도 하고, 아이들은 근로자의 날에 등교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초등학교는 쉰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