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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메뚜기61
청렴한메뚜기6123.04.28

근로자의 날 학교에 학생들 등교 하나요?

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쉬지않아 관공서는 정상 운영하고 교사도 휴무 대상이 아니어서 교사와 학생은 등교하고, 행정실 직원들은 쉬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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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안녕하세요. 아름다운달빛수영장173입니다.

    학생들은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국군의 날에 학생들이 쉬는 게 아닌 거랑 마찬가지죠


  • 안녕하세요. 기운찬코요테206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루 쉬는 공휴일입니다 공무원인 선생님과 학생은 출근을 하는 날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은 아주 고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민한얼룩말4입니다.그냥 직원만있는 평범한 회사라면 모르겟지만 학생과 교사가 공존하는곳이기떄문에 학교는 가는걸로알아요


  • 안녕하세요. 복숭아입니다.

    학교 재량에 따라 임시로 쉬는 곳도 있지만 근로자의날은 선생님들이랑은 상관없이

    출근하는 날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jsix....20230125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에서 보호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학교마다 재량 것 쉬는 날로 지정하여 쉴 수 있을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연안부드입니다

    학생들은 출근하게됨니다!

    선생님은 공무원이기때문에

    휴일이아니고 출근하게 됨니다!

    근로자만 쉬게 되지요!.


  • 안녕하세요. 위용있는몽구스282입니다.

    학교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재량휴업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은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등교하는 학교도 잇고 아닌 학교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교사는 교육공무원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선생님들도 일을 해야 하고 당연히 학교도 하고, 아이들은 근로자의 날에 등교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초등학교는 쉰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