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 인적 공제같은 경우
근로소득 500이하, 사업소득 100이하 일 때 공제가 된다는건 이해했는데
이 소득기준이 공제받으려는 배우자의 소득이 그 이하여야 된다는건지
아니면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사람의 소득과 공제 받으려는 배우자 둘 다
소득이 그 이하여야된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연말정산을 신청하는 사람(근로자)이 아닌 공제 받으려는 배우자가 해당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