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면
제쪽 또는 배우자쪽에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만 가능한건가요??
배우자와 근로소득이 비슷비슷한데 만약 자식이 2명 또는 3명이라면 부부가 나눠서 등록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결혼하고 첫 연말정산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는 두분 중 소득이 높으신 분이 받으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인적공제를 받은 가족의 의료비나 교육비도 일관되게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A자녀의 공제를 받았으면 A자녀의 의료비, 교육비 등을 모두 일관되게 받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