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관부가세 질문이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데용 1688에서 물건 사입해서 판매하려하거든요 사업자 통관으로 들여오면 관세+부가세 내야하는데 간이과세자라 부가세 환급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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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환급은 불가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더 낮은 세금을 납부하는 반면 환급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환급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 간이과세포기신청을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총결제금액의 0.5%의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더라도 부가세 환급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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