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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5

간이과세자 관부가세 질문이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데용 1688에서 물건 사입해서 판매하려하거든요 사업자 통관으로 들여오면 관세+부가세 내야하는데 간이과세자라 부가세 환급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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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blue-check
    황호균 세무사23.08.06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환급은 불가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더 낮은 세금을 납부하는 반면 환급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환급을 받기 원하시는 경우 간이과세포기신청을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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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총결제금액의 0.5%의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더라도 부가세 환급 자체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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