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간이사업자를 발급받아 스미트스토어로 면세 제품을 판매하였믄데 이같은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하라고 고지서 같은게 날라와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도 면사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가 면세재화 공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는 합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