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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복어64
고결한복어6421.01.20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신고에서 환급금이 발생했어요.

안녕하세요.

동남아 쇼핑몰과 국내 스마트스토어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간이과세자 셀러입니다.

제가 알기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없고, 해외 수출 역시 환급 받는게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니 환급금이 발생했더라구요.

신고를 잘 못 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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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납부할세액은 (-)로 나왔으나 실제환급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의 경우도 세금계산서등 수취한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으로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 예정고지세액등이 있다면 납부의무 면제시 돌려받는 경우가 이있으나 정확한건 어떻게 신고했는지 알아야 파악이 가능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 환급액은 예정고지납부한 세액으로 추정됩니다. 예정고지납부한 세액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⑤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및 제4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 계신것처럼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7월에 미리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환급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의 환급 구분 란에 해당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잘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모르니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금액이 잘 기재되어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