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주택구입 취득세의 신생아 출산 취등세 감면 환급 가능여부
'25.6.30일자로 자녀가 태어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작년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였는데
'24.5.30일자로 명의이전을 받았으나
실제 주택거래 잔금은 '24.7.19일에 하였고
이후 전입신고를 '24.7.22일자로 현 주택으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택매매로 발생한 취등록세를
신생아 취득세 감면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의 주택가는
공시지가 or 실거래가 어느 금액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