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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국이
출산 후, 남편이 저랑 동시에 3개월 육아 휴직 예정인데요.
그럼 제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육아휴직 전에 미리 회사에 말을 해야 하나요?
애초에 육아휴직 시작할 때, 서류 제출할때 1년 6개월로 해야 하나요?
2) 아니면 남편이 3개월 육아휴직 사용 후,
연장 조건이 충족되면, 회사에 연장한다고 말해야 하나요?
2번의 경우, 회사에서 거절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1년 6개월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먼저 3개월 사용 후 연장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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