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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상한저어새67
상품권 100만원 두번정도 상품권 파는데 제가 신용카드로 사고 당근거래해도 월 1-2회정도 하는데 이것도 세금이나 거래가 이상한지 조사들어오나요?? 제가 제카드로 신용카드로 사는데도 그러는지 여쭤봅니다 그럼 총 1-2회면 100만원 아님200망원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 및 규모라면 사실상 세금이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품권은 부가세 대상은 아니며 종합소득세는 매매차익 기준으로 과세되나, 사실상 세금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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